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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네시나'...다케다 매각 제품 이전작업 분주

  • 작년 '18개 품목' 인수 후 국내 허가권 이전 작업 한창
  • 셀트리온제약 "연말까지 품목 양도양수 절차 마무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순) 액토스, 네시나, 이달비, 화이투벤, 마디핀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약으로부터 만성질환치료제와 일반의약품 18개 품목의 아태지역 권리를 인수한 가운데, 국내에선 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허가권 양도양수가 한창이다.

현재까지 국내 허가권 양도양수 절차가 절반가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셀트리온과 다케다제약은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18개 품목 중 일부는 여전히 다케다제약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권이 아직 셀트리온제약으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다케다제약으로부터 만성질환치료제와 일반의약품 18개 품목의 아태지역 권리를 2억7830만 달러(약 3074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국내에선 셀트리온제약이, 나머지 지역에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각각 권리를 행사한다.

주요 제품은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네시나(성분명 알로글립틴)', TZD계열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성분명 아질사르탄)', 감기약 '화이투벤',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등이다. 화이투벤과 알보칠은 일반의약품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내 허가권 양도양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품목에 따라, 용량에 따라 양도양수 작업의 진척 상황이 다르다. 일례로, 액토스 시리즈의 경우 액토스정과 액토스릴정은 셀트리온제약으로 허가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반면 액토스메트정은 아직 다케다제약에 허가권이 남아 있다.

네시나 시리즈에선 네시나메트정의 허가권이 아직 다케다제약에 있다. 네시나정·네시나액트정은 셀트리온제약과 다케다제약이 용량별로 허가권을 나눠 가진 상태다. 네시나정 6.25mg은 셀트리온제약이, 12.5mg과 25mg은 다케다제약이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식이다.

이밖에 이달비정·이달비클로정·화이투벤은 셀트리온제약에 허가권이 넘어간 반면, 알보칠은 여전히 다케다제약에 허가권이 남아 있다.

셀트리온제약과 다케다제약의 품목허가 이전 현황(21년 4월 26일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권과는 별개로 셀트리온제약은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재 네시나 시리즈는 제일약품이, 이달비 시리즈는 동아에스티가 각각 판매 중이다. 일동제약은 액토스 시리즈 중 액토스릴정만 판매하고 있다. 화이투벤과 알보칠은 녹십자가 국내 판매·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허가권 이전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품목마다 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다케다에서 우리 쪽으로 품목허가가 모두 넘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18개 품목의 합계 매출은 연 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 허가권 이전이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품목의 매출은 셀트리온제약의 실적으로 반영된다. 올 연말이면 8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온전히 셀트리온제약의 실적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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