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코로나 치료제·백신 대규모 임상지원 강화
- 이정환
- 2021-04-30 09:5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입주사 R&D설비지원 앞장…"규제 완화"
- 부지 규모제한 대폭 확대…3000㎡→5000㎡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소가 지을 수 있는 의약품 등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내 개발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시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시설의 규모는 3000제곱미터 까지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시설 규모 제한을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 활성화가 목표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다수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하면서 생산시설 규모 제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한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
2020-11-18 09:42:30
-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확정
2020-08-05 13:00:35
-
박능후 "오송·대구첨복단지, 국고확대 필요성 공감"
2019-11-14 15:15: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