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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

  • 이탁순
  • 2020-11-18 09:42:30
  • 형평성 문제 예상…임상단계 진입사례도 많지 않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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