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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엔트레스토' 특허 새 도전장…시장선점 승부수

  •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 청구…에리슨제약 등 20개사와 차별화
  • 4개 특허 중 가장 까다로워…도전 성공 시 제네릭 한 발 앞서 출시

엔트레스토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 특허에 새로운 도전장을 냈다.

이미 다른 특허에 도전 중인 상태에서 극복이 더 까다로운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만약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특허 극복에 성공할 경우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노바티스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네 개 특허 가운데 가장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특허는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등이다.

가장 먼저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는 별도 물질특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트레스토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과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인 NEP억제제 계열 '사쿠비트릴' 성분이 더해진 심부전 치료제다. 각각의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노바티스는 두 성분을 결합시켜 임상시험을 진행,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특허에 새롭게 도전장을 낸 것은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에리슨제약 등 20개사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엔 한미약품도 포함됐다. 이들이 특허를 극복할 경우 2027년 7월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미약품이 추가로 특허를 극복한다면 최초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아, 에리슨제약 등의 도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9개월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나머지 3개 특허도 극복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복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다른 업체들의 도전 합류 여부다. 14일 이내에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도전 성공 이후 공동으로 우판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엔트레스토는 2017년 10월 국내 출시 후 처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사실상 출시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올 1분기 처방액은 58억원으로, 역대 분기별 처방액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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