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뭉쳤다'..."비급여 진료비 신고 중단"
- 강혜경
- 2021-05-04 1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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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치과협·한의협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 전부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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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추진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 역시 564개에서 616개로 늘어난다"며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 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속에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02년 건보 당연지정제 위험 소송에서 헌재는 '국민은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이 정책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보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비급여로 진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력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 실시간 보고가 이뤄질 경우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환자 입장에서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자 예민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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