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26:3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CT
  • 약가인하
팜스터디

약국 주사제 수가 580원, 외용제 수준으로 인상될 듯

  • 강신국
  • 2021-05-05 22:58:59
  • 약사회, 최종이사회서 주요 보험관련 이슈 설명
  • 김대업 회장 "상반기 중으로 결실 볼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자가주사제 조제시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산정되는 문제가 상반기 중으로 해결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최종이사회에서 주요 보험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오인석 보험이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불일치, 점안제 사후관리, 주사제 조제수가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주사제 수가 현실화 = 약사회는 주사제 조제수가 인상을 위해 정부와 약국 약제비 수가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1월과 4월 두차례 진행하고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약국 주사제 조제료는 의약분업 당시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31개 불과하던 자가주사제가 2010년대 들어 65개까지 늘어났고, 현재 허가품목수만 98개에 달한다.

특히, 인슐린주사제의 경우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재고의약품 반품이 어렵다.

오인석 보험이사
인슐린주사제 단독 처방전이라도 처방전 입력, 검토, 투약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 등 일반 처방조제와 동일한 행위가 이뤄지지만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단독 산정하는 낮은 조제수가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조제료 역전현상 등 약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부, 분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매년 단골아이템으로 등장했지만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약사회는 주사제 조제료 현실화를 위해 복지부에 주사제 조제료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수가개선 작업을 진행해 온 것.

이에 김대업 회장은 "외용제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안제 구입약가 사후관리 = 2019년 11월과 2020년 8월 두 번에 걸쳐 사후관리가 진행됐다. 심평원 내 자체 정산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됐고 복지부 조사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구입약가 오류 발생은 정부의 약가인하 후 제약사의 소송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약가 재인상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 신고 오류, 약국의 약가관리 기전 미작동 등도 원인을 미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구입약가 결정구조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즉 약가 회복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 시에도 구입가중평균가를 적용 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약가분쟁으로 인해 약가등락이 발생한 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약가가 인상된 경우 등 정책적·제도적인 사유로 인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의 경우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한 구입약가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약가관련 이슈 발생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선제적 정보 제공을 심평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청구 불일치 = 약국청구 착오는 크게 ▲구입 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비슷한 약품명의 제품코드로 청구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 청구 등이 있다.

공급 신고 착오 유형은 ▲약국간 거래 ▲공급내역 누락 또는 지연 보고 ▲요양기관기호 착오보고 등이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약국에서 구입 청구 수량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특히 건조시럽제 증량 청구의 경우 당초 불일치 차액 에 대해 정산·환수했지만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결 함에 따라 조제료, 약값을 전액 정산·환수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