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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삼성이트라코나졸 등 허가취소 약제, 급여도 중지

  • 김정주
  • 2021-05-11 16:08:41
  • 한올바이오파마 위·수탁 제조 제품 총 6품목
  • 보건의료 현장 11일자부터 청구 안돼
  • 당일 처방·조제분, 부득이한 사유는 허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수탁 제조한 6개 보험급여 약제가 줄줄이 급여 중지됐다.

요양기관 현장 기준으로 11일자 급여청구부터 중지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조제한 것은 일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위반으로 적발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위수탁 제조한 타 제약사 제품 6개 품목의 급여 중지를 결정, 11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제조소를 불시점검했고, 이 업체가 허가변경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일부 문제가 밝혀진 위수탁 제품들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이번에 급여 중지되는 업체별 품목을 살펴보면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 스포디졸정 100mg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 100mg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정 100mg ▲서흥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일인 11일 당일,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한 약제는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 중 보건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관례상 한시적으로 소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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