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16품목 달해
- 이혜경
- 2021-05-13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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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월 현황 공개...전월 대비 30품목 증가
- 복지부, 의약단체 참여 분과협의체 구성 약사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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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5월 1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834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같은당 신현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직역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안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서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각론을 벌이면서,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사 갈등이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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