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
- 강혜경
- 2021-05-20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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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하자 편지 보냈던 한약사회도 '당황'
-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검찰 무혐의 결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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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월 9일]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길 경고한다.' [5월 20일]
'상생하자'던 한약사회의 입장이 40여일 만에 바뀌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약사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약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250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공항과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제약사 무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미래포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건강정의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종근당 지지성명을 내며,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힘을 모았다.
◆한약사회 "약사회, 검찰 판단 여론몰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회가 검찰의 판단을 왜곡해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20일 "약사회가 제약사 고발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 주장이 부합한다'고 해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한약사)과 피의자(종근당)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 일뿐,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한약사회의 반격이 실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적지 않은 압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던 '고발' 카드가 오히려 한약사회에게 악수가 됐고, 특히 역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약이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결국 부메랑만 됐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종근당 외에 다른 제약사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 착수 등이 한약사회가 입장을 번복케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약사회 측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거나 중단을 밝힌 제약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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