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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약사회 "한약사 문제 이제 정부·국회 나서라"

  • 강신국
  • 2021-05-18 15:13:18
  •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제약사 무혐의 결정 환영"
  •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신설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정부와 국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을 공급을 중단한 제약사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검찰 무혐의 결정에서 언급된 복지부 공문 내용(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참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면허 범위가 아닌 비 한약제제 일반약을 취급하는 사례가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면허 범위 외 취급에 관한 처벌조항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요청했음에도 한약사 제도 탄생을 주도한 주무 부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약사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법행위가 당연한 양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난매, 약사 사칭 등 더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이 지난해 대한약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줬음에도 주무 부처의 복지부동과 국회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약사 면허를 만든 것은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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