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약사회 "한약사 문제 이제 정부·국회 나서라"
- 강신국
- 2021-05-18 15:13: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제약사 무혐의 결정 환영"
-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신설하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정부와 국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을 공급을 중단한 제약사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면허 범위가 아닌 비 한약제제 일반약을 취급하는 사례가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면허 범위 외 취급에 관한 처벌조항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요청했음에도 한약사 제도 탄생을 주도한 주무 부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약사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법행위가 당연한 양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난매, 약사 사칭 등 더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이 지난해 대한약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줬음에도 주무 부처의 복지부동과 국회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약사 면허를 만든 것은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
2021-05-14 11:35
-
부메랑된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약사회, 틈새공략
2021-05-13 23:50
-
한약사,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불복 '재정신청'
2021-04-26 16:03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2021-04-23 16: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