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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따른 근로승계 보장 법안 발의...국회 통과 주목

  • 송옥주 의원, 사업이전에서 근로자 보호 법률안 발의
  • 노사 협의 강화하고 근로자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 명시
  • 직원 고용불안 해소 계기 마련…노조, 환영 분위기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기업 합병,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제약업계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병과 분할이 빈번한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인 통보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분할, 합병,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이전을 하기 전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 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과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이전 시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도 승계되도록 한다.

특히 법안은 근로자와의 승계와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입법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법원 해석에 의존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면서 "유럽연합은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이전에 다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 승계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로부터 비롯됐지만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최근 빈번한 합병과 분할로 노사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화이자의 경우 특허만료의약품 사업부를 화이자업존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분리 2개월 만에 마일란과 합병함으로써 비아트리스라는 신생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MSD도 여성건강·특허만료약·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문을 떼어내 오가논이라는 새 법인을 만들었다. 다케다제약은 샤이어를 흡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만성질환 사업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렸다. 자신이 분사 법인으로 이동을 통보받거나 직무의 중복으로 희망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도 몇몇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합병과 분사가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이슈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판례 법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기업의 이동 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 '전적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노사 교섭에서도 근로자가 이동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제약사가 사업부 매각 또는 합병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락 노무사(대상노무법인)는 "입법안은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사측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그 승계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승계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원안 그대로 통과시 기업의 무분별한 기업변동과정에서 현재보다 근로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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