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1대 1 제품설명회 사실상 금지...노사갈등 심화
- 정새임
- 2021-04-26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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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자 미팅이나 신약·적응증 변경 등 중대한 사안에만 허용
- 추가 사유땐 사업부총괄 심사 받아야…식대 최대 7만원 제한
- 영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황 거의 없어 금지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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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는 지난 23일 직원들에게 개편된 제품설명회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강의 예정인 연자와 미팅 ▲신약, 적응증 변경, 가이드라인 변경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디테일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심도있는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총괄본부장(NSM) 승인 하에 일대일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자와의 강의 전 사전 미팅은 '강의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제품과 질병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디테일은 '신약 출시, 새로운 적응증, 이상반응 문제, 공급 관련, 보험 급여, 중요한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등'이 해당한다.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이란 '제품 프레젠테이션 및 Q&A 후 비즈니스 관련 토론, 제품이나 질환과 관련돼 마케팅이나 보험급여, 공급 등 기타 비즈니스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일대일 제품설명회는 사업부총괄(BU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설명회 시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한도도 낮췄다. 기존 인당 10만원에서 점심은 4만원, 저녁은 7만원(VAT 별도)으로 제한된다.
회사 측은 "의사와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는 '심플 제품설명회(Simple PRE)'로 진행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길 바란다"라며 "식사를 동반하는 제품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는 임원급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승인권자는 본 활동이 심플 제품설명회가 아닌 일반 설명회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고 부연했다.
심플 제품설명회는 커피나 샌드위치 등 1만원 이내의 가벼운 식사를 말한다.
영업 내부에서는 사실상 일대일 제품설명회를 금지하는 조처라는 반발이 나온다. 회사가 허용한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고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한국MSD 노조 관계자는 "강의 예정인 연자는 종병 내 일부 교수에만 해당되며, 신약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디테일도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라며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은 애매한 규정으로서 현장 직원과 회사간 중요도에 대한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조항은 현장에서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일대일 미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회사가 영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약 변경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약사법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규약보다도 더 강화된 조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MSD는 "정기적으로 고객과의 소통방식이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며 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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