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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의약갈등 장기화…'사회합의체론' 고개

  • 성분명 처방·분업 재평가 이슈 맞물려 진통...해법 마련 필요
  • 의료계 "동일성분 명칭변경, 성분명처방 둘러싼 의·약 대치 도화선"
  • 약사회 "합의체, 무겁고 시간 소요…사후통보만이라도 통과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제조제 활성화 입법을 둘러싼 의·약 갈등이 정부 개입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약계 일각에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의·약사 편이 갈려 한치 양보 없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 반복중인 의제를 단순히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시민·의사·약사·정부가 포함된 합의체를 꾸려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이면에는 의·약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 이슈가 자리잡고 있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감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간 대체조제 법안 분과협의체 회의를 진행,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약 합의가 결렬된 대체조제 활성화 안건을 다시 심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을 결정할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넘어간 셈이다.

대체조제 관련 의·약계 협상이 진척없이 공회전하자 20여년 전 시행한 의약분업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합의체를 재차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와 의협, 약사회가 큰 틀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하고, 2000년 의약정 협의회가 세부안 마련 작업을 거쳤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합의 절차를 밟아야 의·약 갈등없는 대체조제 입법이 가능할 것이란 논리다.

더욱이 제도 명칭을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재평가란 의·약 갈등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감지된다.

의사와 약사가 20년 넘게 싸워 온 성분명 처방·의약분업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조제 법안을 사회합의를 건너뛴 채 단순히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적잖은 노력과 직능단체 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협, 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도의 중량감을 지닌 법안을 위해 사회적합의체 가동에 동의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자칫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제도 명칭이 약사 행위에서 의약품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뗄 수 없는 제도다.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제와서 단순히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신의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지금 당장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다. 의·약 합의가 안 된 채로 국회나 정부가 섣불리 결정한 법안에 동의할 의사가 몇이나 될 것 같나"라며 "대체조제 이슈는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능 간 시각차가 불가피한 이슈를 논의없이 입법으로 곧장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직능 문제로 볼지, 약국의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볼지에 따라 갈등 국면이 달라진다. 의·약사 직능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회적합의체를 가동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의·약사 주장이 평행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국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본다면,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마련 등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합의했던 내용이다. 어떤 문제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사회적합의체 운영이나 입법, 제도 개선 실효성이 달라지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까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아간 주장이다. 이미 생동성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의 사용량을 늘려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게 계류중인 법안 목표"라며 "대체조제 의약정 분과협의체는 결국 합의안 도출 없이 끝나게 됐고, 복지부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 보고할 방침으로 안다. 직능단체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명칭변경은 어렵더라도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이젠 국회가 사후통보 확대 조항의 부분통과라도 처리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합의체 구성은 대체조제란 작은 조각이 아닌 의약분업 재평가란 큰 담론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약사회가)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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