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대법 상고심 취하
- 강신국
- 2025-06-11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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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벌금 800만원 확정...리도카인, 봉침액과 혼합해 주사했다 기소
- 의협 "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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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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