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비급여진료비 자료제출, 현재 3% 진행"
- 이혜경
- 2021-05-06 08:2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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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결과 1년에 1번 자료 제출...40분 가량 소요
- 심평원, 공개항목 선정·방식 등 의료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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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된 심평원장 취임 1년 간담회에서 "4월 27일부터 6만5000여개 의원으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3%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해 총 61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8월 18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내한 자료대로라면 의원급 의료기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심평원은 7월 초까지 앞으로 10주 동안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장 실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의 부담을 느끼면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자율로 바꾸고, 기존에 제출했거나 비용이 바뀌지 않은 항목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도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 제출 항목이 616항목으로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로 부담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입력 시간은 40분 가량이었다"며 "1년에 1번 40분 정도로 행정부담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의료계에서 환자들이 가격을 보고 의료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데 하반기 내 비용이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 김선민 원장 또한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용을 공개한 경험에 따르면 가격은 정보로 활용하고,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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