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부족 발생 시 건보공단에도 보고해야
- 이탁순
- 2025-06-11 17:3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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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약제 이행 의무…동일제제 5개 이상 약제는 제외
-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온라인 설명회…"제약업계와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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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약사들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의무에 합의한 제약사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11일 '협상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이행관리'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된 뒤 처음으로 제약업계에 이행관리 협조 차원에서 열렸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관리 의무'가 부여된 약제의 경우 공급 중단·부족 문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에 따르면 공급문제가 발생하면 제약사는 공급중단 일림 여부, 사유와 기간, 대체약제 현황, 환자보호방안 등을 이행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공급 관련 특이사항 신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공단은 제약사에 이행관리 의무준수 권고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반사항 2회 이상 반복, 거짓자료 제출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급여삭제 권고도 가능하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관계자는 "공급문제 발생 시 식약처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며 "식약처 통보만으로는 공단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제제가 5개 이상이고, 제조소 수가 3개 이상인 급여 등재 약제는 공급 중단·부족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량 점유율이 높은 약제인 경우에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위험분담계약을 포함한 신약과 조정 약제, 사용량-약가 연동 약제, 산정약제는 공단과 협상을 통해 공급·품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의무는 환자의 진료에 방해 받지 않도록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에 대한 의무이며, 품질 의무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 보험재정 추가 발생 시 환급에 대한 의무이다.
여기에 보고 의무와 기타 의무가 부여된다. 보고 의무는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량, 효능·효과 추가, 식약처의 행정처분, 양도·양수 시 통보 의무 등이다. 기타로 의무 불이행 시 소정의 패널티 또는 환자 및 공단 부담금 일부 환급 의무가 부여된다.
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이러한 협상약제 계약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이와함께 위험분담약제의 환급액 결정과 고지, 징수 등 사후관리와 위험분담약제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 지급도 관리한다.

협상사후관리부는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열어 제약업계의 이행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 2020년도부터 모든 협상 약제는 품질 공급 의무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에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협상사후관리부를 올해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제약사가 상호 맺은 계약이 잘 성립되려면 제약사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공단도 제약사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받아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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