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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종합소득 1914만원"…소상공인 지원금에 두번 운 약사

  • 강혜경
  • 2021-06-08 11:37:32
  • 접수까지 받아 놓고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
  • "대출금 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데 깜깜이식 행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약국이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약국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지 '약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처방은 줄었지만 마스크 판매 등으로 매출 자체가 상쇄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소아과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처방이 80% 가량 줄었고, 결국 올해 종소세를 환급받게 됐다.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조차 거절당했다. 사실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권고, 접수 완료, 미지급 종결이라는 3연타만 맞게 된 셈이다.

A약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난달 13일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예정액에 '100만원'이 명시됐고, 일주일 뒤에 '접수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28일에는 미지급 종결 안내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종결 이유는 지원제외업종이라는 게 이유였다.

A약사의 종소세 내역.
올해 A약사의 종합소득금액은 1914만 8000원이었다.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1044만원으로 집계됐다.

A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일 100명 정도 되던 환자가 2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최근에 회복된 게 이 정도이고, 심할 때는 1/10 수준이었다"면서 "소득금액을 한 달 근무시간인 192시간으로 나누면 월 87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말했다.

약국 직원의 월급 보다 적은 급여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A약사는 "'폐업 안 하고 뭐했느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약국을 접게 되면 병원 마저 문을 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약국은 전문직이라서 제외한다'는 깜깜이식 행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사실상 위기업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면서 "약사회 역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약국의 상황들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라는 직업에 이렇게 실망해 보기는 처음"이라며 "체온계에만 열을 올리는 약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는지, 회비는 왜 내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며 "체온계 지급 뿐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19 중대본도 4차 추경을 편성하기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의약사 등 전문직종은 고소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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