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비대면진료·원격조제 추진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1-06-11 2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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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이어 의협도 반대 입장 표명
- "규제챌린지 명분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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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면서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이다.
의협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를 포함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관문인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결국 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이 의약단체와 경제계가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부도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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