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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도약 "원격조제·약 배달 정책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21-06-11 18:54:22
  • "모든 방법 동원해 반정부 투쟁 나설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국무조정실의 '규제 챌린지'로 명명된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 허용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약사직능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 기본은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과 환자와의 대면 의료를 지켜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아도 그 원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 보겠다며 국무조정실은 규제 챌린지라는 미명 하에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기업의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불과 얼마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돼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컸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원격조제와 배송이 허용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과 독성화, 향정약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를 부정하고 오직 편리하다,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상술로 가득한 기업과 이에 장단 맞춰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친기업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 재벌의 대변인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가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조차 없이 옥탑방과 지하방에서 약을 조제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통해 의약품이 전달되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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