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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백신 접종 의료기관, 14일부터 주1회 시행비 지급

  • 이혜경
  • 2021-06-15 17:57:48
  • 개인 1회당 1만9220원 책정...국공립·법인 등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비를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탁계약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자격점검 후 시행비(개인 1회 당 1만9220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주 1회 위탁의료기관이 접수한 시행비를 지급하며, 개인 의료기관은 총 금액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급한다.

국공립 및 법인 운영 요양기관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일자와 금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접종관리→비용상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 시행비는 1분기 접종시행기관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촉탁의 접종), 정신요양의료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은 2만7481명으로, 누적 1183만38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300만4029명이다.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접종 대상자(97만8480명) 가운데 57만8529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59.1%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백신으로 이번주부터 병원 근무 30세 미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23%, 접종 완료자 비율은 5.9%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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