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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헴리브라 급여기준, 소아환자 고려해 재검토"

  • 이정환
  • 2021-06-16 16:56:51
  • 강선우 의원 "소아통증 입증해야 급여하겠다는 처사" 지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 급여기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16일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제 대비 헴리브라는 피하주사해 소아환자 고통을 대폭 경감시켰는데도 복지부, 심평원이 지난 2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바뀐 급여기준으로 12세 이하 아이들은 정맥 주사 후 극심한 통증 등으로 투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헴리브라 투약 급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심평원이 아이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변경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수 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헴리브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헴리브라 사용하는 나라 중 연령을 이유로 급여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다수 전문가와 함께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아환자에 정맥주사를 놓기 어려워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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