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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 강신국
  • 2021-06-17 23:39:46
  • 여야 격론 펼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의협, 의료분쟁·수술실 영상정보 유출 등 우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수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왜 CCTV 설치에 반대할까?

핵심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받는 의사 =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분쟁 급증 =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된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등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상정보 유출과 환자 사생활 침해 =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워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 하자"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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