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판매 11% 부과...비대면 플랫폼 수수료 영업 논란
- 정흥준
- 2025-06-12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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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결제 시 약국 제품 노출...부가세 등 별도
- 약사들 "우려대로 약국 수수료 사업...수수료율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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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일반약 등 판매액에 11%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반감을 사고 있다.
어제(12일)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추가판매 기능 출시를 안내했다. 약국이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의료기기/건강용품, 기타 용품을 등록하면 환자가 처방약 결제 시 추가 구매를 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일부 약국에서 테스트 운영됐던 추가판매 기능이 많은 환자와 약사들의 요청에 힘입어 모든 제휴약국에 정식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한 환자는 방문 전 추가로 필요한 일반약, 건기식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은 수익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약과 함께 필요한 제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는 게 닥터나우 측이 말하는 신규 기능의 장점이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를 접한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결국 약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과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약 배달까지 허용될 것을 고려해 시범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제휴약국 A약사는 “물론 지명품 중에는 마진이 적은 제품도 있지만, 전체 약국의 평균 마진률을 생각하면 그 중 11%는 꽤 크다”면서 “대부분의 약국들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장 결제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약사는 “향후 약 배달을 염두에 두고 미리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는 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부가세와 카드수수료(PG사 2.7%)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면 약국 판매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약 15%다. 닥터나우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한 다음달 10일까지 제휴약국에 정산한다.
수수료율은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B약사는 “그동안도 약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걱정했던 것인데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면서 “약국 이익을 늘려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플랫폼 수익을 위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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