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수술실 CCTV 입법 '계속심사' 결정
- 이정환
- 2021-06-23 1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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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 등 영향…7월 소위서 추가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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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심사 결과 수술실 CCTV 법안은 처리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는 7월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심사되더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법안소위 단계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의료계, 환자단체 등 유관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었다.
법안 내용을 살피면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안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안 의원안은 촬영을 넘어 녹음까지 강제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는 자율에 맡겼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와 의학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까지는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과 국민여론 찬성이란 양극단 사이에서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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