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CCTV 안내판 부착 과태료 처분 '주의보'
- 강혜경
- 2021-06-25 11:22: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원 등에 협조 안내
- 설치목적·장소·촬영범위·시간 등 기재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CCTV 설치·운영 중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약사회 등에는 이같은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약국도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경우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국회 심사 앞둔 수술실 CCTV...의료계-국민 온도차
2021-06-21 12:07:45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즌...21일부터 두달간
2021-05-17 06:00:28
-
PC 암호화 등 약국 개인정보 관리, 4월 집중감시
2012-03-16 06:44: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