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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암호화 등 약국 개인정보 관리, 4월 집중감시

  • 김지은
  • 2012-03-16 06:44:52
  • 행안부 "철저대비 주문"...CCTV 설치문도 부착해야

행안부가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5인 미만 약국에서 업무용 PC에 비밀번호 등을 설정해 놓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시 근무인원 6명 이상의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소상공인·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등을 발표하고 4월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용컴퓨터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비밀번호 설정 △PC에서 제공되는 방화벽 설정 △백신 설치 △고객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저장 시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사항들의 미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이행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인 이상 대형약국들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계획안을 별도로 만들어 수립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채임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역할, 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안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국들에 경우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약국에 설치된 CCTV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약국들은 CCTV를 설치했을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안내판 내에는 △설치장소 및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안내판에 부착돼 있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현지 실사를 통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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