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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파는 비싼 제품 있나요"...달라진 제네릭 전략 풍속도

  • 천승현
  • 2021-06-30 06:20:13
  • 내달 양도·양수 제네릭 16개 신규 등재
  • 신규 허가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약가 책정
  • 양도·양수 약가승계 허용 이후 최고가 제네릭 판권 매입 활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약가가 높은 제네릭을 사들여 새로운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신규 제네릭 약가가 크게 떨어지자 기존에 등재된 비싼 제품을 넘겨받고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도 빠르게 변모하는 양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알리코제약의 ‘라리칸캡슐75mg'이 549원의 보험상한가로 신규 등재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프레가발린75mg 의약품의 최고가와 동일한 약가다. 기등재 동일 제품이 102개 등재됐지만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최고가로 등재됐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는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약가제도 원칙대로라면 라리칸캡슐75mg은 최고가의 61.4%(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수준인 337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이큐어가 지난달까지 판매하던 ‘라리큐어’의 권리만 넘겨받은 양도·양수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종전 약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엘앤씨바이오의 ‘플루코나졸’ 성분 ‘메가플나졸캡슐’은 내달부터 1784원의 상한가로 등재된다. 현재 동일 제품은 125개 등재돼 신규 등록 제품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메가플나졸캡슐과 동일 제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784원, 395원이다. 만약 신규 허가 제품이면 최저가의 85%에 해당하는 336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엘앤씨바이오는 한국비엠아이로부터 메가플나졸캡슐을 양수받고 최고가도 넘겨받았다. 신규 허가와 비교하면 약가가 5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건일제약은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테르비나핀염산염’ 성분의 ‘메가터빈정’을 넘겨받고 7월부터 동일 제품 최고가인 435원으로 등재했다. 기등재 동일 제품은 51개로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신규 진입 제네릭일 경우 최저가 267원의 227원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양도·양수를 통해 2배 가량 높은 가격을 받았다.

동화약품, 서울제약,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유영제약, 광동제약, 대웅바이오 등이 양도·양도 방식으로 종전 약가를 승계받은 제네릭 제품을 새롭게 내놓는다. 7월 신규 등재 의약품 66개 중 양도·양수 제네릭은 16개에 달했다.

올해 들어 양수·양도 의약품에 대해 종전 약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약사들간 제네릭 판권 이동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양도·양수 의약품은 종전 약가를 이어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가 개편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동화약품은 ‘로티브정’ 3종의 제네릭을 모두 기등재 제품의 최저가와 같은 약가로 등재했다.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로티브’는 바이넥스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양도·양수 제품이다. 바이넥스가 등재한 최저가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 만약 로티브가 신규 허가 제품일 경우 최저가보다 15% 더 낮아진다. 기등재 동일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신규 진입 제품의 약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최저가 제네릭도 양수할만한 매력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제네릭 의약품을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고가로 등재된 제품은 거액을 들이면서 양수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최고가 제네릭을 보유한 업체 입장에선 매출이 미미한 제품의 판권을 넘기면서 투자비 회수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되는 시장에는 과열경쟁이 펼쳐지는데다 크게 낮아진 약가를 수용하면서 제네릭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부담이 크다”라면서 “기등재 최고가 의약품 중 실적이 미미한 제품을 대상으로 양도·양수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크게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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