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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로 어려운데"…최저임금 인상에 약국도 부담

  • 정흥준
  • 2021-07-13 11:41:50
  • 내년도 5% 올라 9160원...257시간 기준 235만원
  • "매출 줄었는데 고정지출 커져...근무시간 조정도 고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약국들이 최저임금 5% 인상 소식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약국들의 인건비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5인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07만 1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보통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 약국 운영 특성을 감안해 월 257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전산원 월급은 약 235만원이 된다.

기존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했던 약국들은 예상치 못한 인상폭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올리더라도 1~2%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지금도 주휴수당이 벅차서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파트타임들도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내년도 5% 인상 결정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이 잘 운영됐을 때는 지급해줄 여력이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라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납부까지 해주면 아마 1만1000원 수준일 거다. 요즘에는 주말 처방이 약 20건 정도일 때도 있는데 임대료에 관리비, 시급까지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상당수 약국들이 전산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5% 인상폭은 피부로 와닿았다.

전산원 초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를 하던 경력직 직원에 대한 인상폭도 고심하고 있다.

경기 B약사는 “평일엔 오후 6시반, 토요일에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해서 실수령이 193만원 가량 되는데 조금 보태 200만원씩 주고 있다. 주변 약국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고 있다”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액 상승을 우려했다.

또다른 인천 C약사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서 신입 월급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경력직도 동일하게 올려줄 수는 없어서 2% 가량 올리게 되는데 결국 경력직과 신입의 급여 차이가 좁혀진다. 결국 기존 인력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C약사는 "처방이 30% 가량 줄었다. 물론 근로자의 최소 소득 기준을 올려준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약국 인건비는 고정지출인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널널하게 고용을 했던 직원들을 줄여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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