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 사용 자제 당부
- 이탁순
- 2021-07-20 10:2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역상태, 감염예방능력 판단,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 말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안전성 서한은 최근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검사시약의 정확한 사용목적과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항체검사시약은 검체(혈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특이 항체를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임상적 성능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항체 생성 정도와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하므로 감염자가 아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면역적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결과 해석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항체 검사를 받은 분들에게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백신 접종 후 안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