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 배송 전면 확대, 대면 복약지도 원칙 무너뜨려"
- 김지은 기자
- 2026-08-21 17:5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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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사회적 합의 뒤집는 일방적 추진 강력 규탄"
-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현장 약사 의견 수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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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 시행 전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법의 재택수령 대상을 정할 하위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고 약사법·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도 전에 이를 전면 확대로 뒤집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면 복약지도를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로 규정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효와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점검하는 대면 복약지도는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이를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과 형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훼손하려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성 검증과 공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부터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변조를 방지할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현장 약사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실험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모든 회원과 공조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전문] |
정부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약사회는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일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재택수령 대상을 정할 하위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이번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시행되지도 않은 법의 원칙을 뒤집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최소한의 범위로 모법(母法)에 한정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보건의료계가 오랜 숙의 끝에 이룬 엄중한 사회적 합의였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 원칙을 전면 확대로 뒤집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처사다. 둘째, 대면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이며, 하위법령과 협의체로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약사법 제24조가 정한 대면 복약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효와 상호작용, 부작용을 걸러내는 국민 안전의 최후 관문이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이 과정은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과 형식적 협의체만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안전성 검증과 공적 기반 없는 졸속 확대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현재 정부는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도, 불법 약 배송과 비급여 오남용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운송 중 변질 우려가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안전을 담보할 어떠한 공적 장치도 없이 확대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나아가 약국의 조제 정보를 민간 중개업체에 확대 제공하려는 계획 또한, 환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면 복약지도라는 국민 안전의 원칙을 법률 개정 없이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위·변조와 정보 유출을 막을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부터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둔 형식적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현장 약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라.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실험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일방적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모든 회원들과 굳게 공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환자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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