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촬영→전송→선 조제'...약사들 문제 제기
- 강혜경
- 2021-07-22 11:44: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지막 단계 '처방전 제출 후 약 수령'…업체 "약사법 미저촉 유권해석"
- 약국가 혼란 이어지자 지역약사회, 대약에 질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병의원·약국에서의 대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공격적 영업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특정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결국 지역약사회가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 측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미리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 방문해 복약지도 이후에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복지부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처방전을 찍어서 약국으로 전송하는 사항과 관련해, 약사법령상 환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복약지도를 받는 경우라면 사전에 환자 자신의 판단과 행위로 직접 처방전을 찍어 약국으로 전송하는 사항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해당 업체는 회원가입→처방전 촬영→처방전 전송에 이은 마지막 단계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약국가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지침이 어디까지인지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관련 플랫폼들이 늘어나다 보니 허용 기준 등을 놓고 약국들 역시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체 측이 내세우는 '빨리 간편한 약조제'와 '온라인 약국 선두주자'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약사는 "온라인 약국 선두주자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요즘 같은 시국에 온라인 약국을 염두에 둔 플랫폼 마련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8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9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