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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 보험기준 변경 촉각…국회·권익위 지적 영향

  • 혈우병 환아 보호자,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A형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에미시주맙) 급여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정맥주사 약물치료인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하지 않아도 곧바로 피하주사인 헴리브라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게 국회와 권익위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심평원이 유지중인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7월 권익위 역시 복지부에 급여기준 변경 권고에 나섰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정맥주사 실시 후 실패 시 피하주사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변경하라는 지적이었다.

권익위 역시 혈관이 약한 어린이에게 2~3년 간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을 거쳐야만 헴리브라 건보를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국회와 권익위 지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혈우병 환아 보호자들의 호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건의 헴리브라 급여기준 변경 요구글이 올랐다.

2019년은 JW중외제약이 헴리브라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해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헴리브라 허가를 받았다.

청원 초기에는 헴리브라 급여진입을, 지난해부터는 12세 미만 소아의 급여기준 변경·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환아 보호자(부모)들은 복지부·심평원을 향해 헴리브라의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 항체 급여 고시에서 필수 전제로 하고 있는 면역관용요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급여기준은 헴리브라 피하주사제가 있는데도 소아의 정맥주사 치료를 강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게 부모들의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A형 혈우병 면역관용요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나섰고 복지부 역시 심평원 논의 결과에 따른 소아 급여기준 개정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해 "아이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급여인정 사례"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상황이라 조속한 개선 필요성마저 커졌다.

헴리브라를 사용중인 국가 중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막는 국가가 없는 점도 보건당국의 급여기준 개선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출혈이 총제되지 않거나, 우회치료제 유지요법이나 출혈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 치료 중 출혈증상 예방을 위해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1가지만 만족해도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심평원은 국회와 권익위, 환아 보호자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적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문가 논의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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