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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쌍화탕 조제해 준다는 한약사 "약사법 위반 아냐'

  • 강혜경
  • 2021-08-05 11:17:15
  • '조제 한약 위탁 판매 불가' 복지부 유권해석에 재질의
  • "변호사와 상의 거쳐 한약조제자격 약사에 우선 공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됐던 한약사가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약국을 상대로 우편 홍보물을 발송했던 A한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A한약국이 약국에 발송한 안내 홍보물.
A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기에 앞서 질의한 '약국에서 한약국이 조제한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 한약정책과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조제'는 판매가 아닌 수여라는 게 A한약사의 생각이다.

앞선 질의에서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취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며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한약 또는 한의사의 처방 및 100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조제한약은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판단한 것.

A한약사는 "약사가 100처방 조제의뢰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이며, 한약조제자격 약사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편물에는 '조제 수량에 한계가 있어 회원가입 후, 한약조제자격증 혹은 약사면허증사본을 보내주시면 한약조제자격 있는 약사분에게 우선 조제 주문할 수 있도록 선착순 회원인증을 해 드리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한약사는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약재를 공급해 주고 조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며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스템은 약사가 한약재상에서 한약재를 구입해 한약국에서 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조제 받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복지부에 재질의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법기관 의 판단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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