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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P저해제 '린파자'-'제줄라', 나란히 급여 확대 예고

  • 동시에 약가협상 타결…난소암 1차 유지요법 옵션 탄생
  • BRCA 음성 환자는 기준서 제외…미충족 수요 잔존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ARP저해제 '린파자'와 '제줄라'가 나란히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다케다제약은 각기 보유한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저해제 린파자(올라파립)와 제줄라(니라파립)의 난소암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린파자가 한번 협상 기한이 연장되면서 2개 품목이 동시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무리 없이 급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처방도 빠르게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4월 린파자의 해당 적응증에 사용되는 정제 제형 '린파자정'의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종합병원의 랜딩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적응증별 제형 차이가 없는 제줄라는 이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코드 삽입을 완료했다.

다만 이번에도 전체 난소암의 80~90%에 달하는 BRCA 음성 환자는 급여 혜택에서 제외된다. 린파자 정제는 애초에 1차 유지요법 적응증을 BRCA 양성으로 받았다. 제줄라는 변이와 관계없이 '올커머(All-Comer)'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양성만 인정했다. 높은 급여 문턱에 다케다제약은 BRCA 양성에 우선적으로 급여 등재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2차 이상 유지요법의 경우 린파자와 제줄라 모두 BRCA 음성 적응증을 갖고 있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차치료에서 유지요법과, 2차 이상에서의 유지요법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앞단에서 약을 썼을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1차치료 유지요법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줄라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7만6400원에 급여 목록에 최초 등재됐다. 대체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 대비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린파자가 경제성평가면제 트랙을 통해 등재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총액제한 계약 유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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