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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상비약 투쟁성금+약정회비로 김대업 회장 압박

  • 강신국
  • 2021-08-16 21:35:36
  • "김 회장, 30여억원 약권성금 사용내역 공개하라"
  • 약사회 K감사도 비난..."3000만원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 문제 없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결정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번엔 의약분업 초기 약정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김대업 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약정회비가 집행될 당시,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찬휘 전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2000년 초-중반 약권 성금 5만원씩 1년에 약 15억원, 수차례 동안 30여억원 이상이 갹출됐는데 그 당시 최측근 임원인 김대업 회장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회장은 "2011년 상비약 성금 13억 200만원 중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10억여원을 사용하고 김 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했다고 일방적 발표했다"며 "그 사용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약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3000만원의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우회(약정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만든 3000만원의 기금은 당시 특별회계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남아있는 기금이였다"며 "전임 집행부로부터 별도 기금이나 약권 성금을 10원도 인수받지 못한 저에게는 중요한 재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업 회장이 아무리 분회장이나 지부장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업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마련한 약권 성금 성격의 기금을 특별회비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오류나 오해가 있다"며 "여기에 회계부정 운운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조치를 요구한 대한약사회 K감사는 거대 지부장 출신인데도 특별회비와 친목단체 기금도 구분을 못해주면서 폼생폼사로 지부장 임기를 마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K감사가 약사회 감사를 수행하면서 오직 개인 혼자의 실력으로 대한약사회 회계 감사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은 "약정회비, 상비약 투쟁 성금 내역이 공개되면 약정협의회 기금 3000만원 내역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17일 상임이사회에 징계안건아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 대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전임 집행부의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된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 ▲약학정보원 전임 임원 회계문제 등 3대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 조치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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