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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사회비 1만원 인하...개국약사 26만 3천원

  • 강신국
  • 2021-08-18 10:42:19
  • 약사회, 2022년도 연회비-특별회비 결정안 이사회 상정
  •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징수하지 않기로
  •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약사 징계안도 의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다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을 인하하기로 해, 실제 개국약사가 내년에 내야할 중앙회비는 올해보다 1만원 인하된 26만 3000원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22년도 연회비를 전년대비 1만원 인하한 내용으로 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통상 연말 이사회에서 진행되던 차기 연도 연회비 결정 안건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확실한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제2차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서는 2021년도 2차 이사회 상정 안건과 보고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먼저, 2022년도 연회비는 2021년도 금액으로 동결하되 특별회비 중 2022년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은 징수하지 않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지원비’로 일반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활동이 결실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도 제2차 이사회(2019.10.2)에서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비용을 오산임야매각대금에서 회계간 차입으로 충당키로 한 의결을 근거로 공사비 부족금액 총 6억 5000만원을 오산임야매각대금에서 회관관리비로 차입하는 회관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안)도 제1차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윤리위원회 상정 안건인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설명을 위해 박호현 약사윤리위원회 위원이 직접 참석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밝히고, 세 차례에 걸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과 두 차례에 걸친 약사윤리위원회 심의·청문 절차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6년, 양덕숙, 이범식 약사는 각 4년 동안 피선거권와 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어진 복수면허자 약국개설 지위 승계 소송 보조참가 추인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복수면허자(약사·한의사)가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청 요청에 대해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반려한 사안이 발단이 됐다.

이후 당사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령 취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개설 공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중복 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성북구보건소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동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회는 항소심에 피고측 보조참가를 신청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당 소송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정산 중간보고 ▲대구 계명대병원 인접 학교법인 소유 건물 내 불법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결과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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