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BMS, 엘리퀴스 특허 파기환송심 승소
- 김진구
- 2021-08-19 17:5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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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1·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판단 인용
- 제네릭사 판매중단 상태…오리지널 약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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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19일 열린 엘리퀴스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BMS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반전은 없었다. 대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편이지만,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경우 간혹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에 제네릭사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다.
절차적으로 파기환송심에 불복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제약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향후 엘리퀴스 특허분쟁의 무게중심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BMS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미 제네릭사들은 손배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판결 직후 제네릭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종근당, 삼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발매한 바 있다. 발매 후 판매중단 직전까지 이들의 누적 처방액은 127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처방액은 종근당 '리퀴시아' 41억원, 삼진제약 '엘사반' 24억원,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17억원, 한미약품 '아픽스반' 11억원, 유영제약 '유픽스' 9억원 등이다. 이들은 처방액 중 상당부분을 손해로 BMS에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네릭의 판매 중단으로 견제가 줄어들면서 엘리퀴스의 처방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분기 엘리퀴스는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기존 2위 품목인 자렐토를 제치고 릭시아나에 이어 시장 2위로 올라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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