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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홍보물 발송한 김종환 약사에 '경고'

  • 강신국
  • 2021-08-24 23:22:41
  • 2차 선관위 회의 열고 규정위반 심사
  •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양명모 위원장 "공정한 선거문화 당부"

양명모 선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국에 홍보물을 발송한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직 임원인 김종환 부회장이 이달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약사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심의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과위는 김종환 부회장이 전국으로 발송한 유인물은 선거 출마용 홍보물로 인정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한 만큼 그 이전에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보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환 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사전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고, 아직 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선관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전 선거운동·중립의무 위반 등 제한·금지되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다가오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회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과열 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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