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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는 왜 온라인 약판매 근절법 반대하나

  • 강신국
  • 2021-08-24 23:40:47
  • 공정위·방통위, 규제기관 분산·과잉규제 이유로 반대
  • 식약처 직권처분권+자료요청권 법제화 시급
  • 약사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에 최대 300일이 소요되는 등 당국의 늑장조치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약사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성명을 내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 6480건과 1만 6849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 평균 3만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 조치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으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식약처에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장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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