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상신고 미필약국, 10월부터 청구SW 이용 제한
- 강혜경
- 2021-09-03 11:1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 9월 한달간 미신고 회원 대상 독려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피엠플러스) 이용 등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 조직관리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완료할 경우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관련기사
-
"PM+20 설치해볼까"…새 무료 청구 프로그램 17일 오픈
2021-05-12 23:33
-
팜IT3000 대체할 새 청구 프로그램 5월 17일 출시
2021-04-29 11:12
-
면허신고 첫날 약사 6천명 완료...내년 4월7일까지 진행
2021-07-02 0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6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9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10[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