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상신고 미필약국, 10월부터 청구SW 이용 제한
- 강혜경
- 2021-09-03 11:1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 9월 한달간 미신고 회원 대상 독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피엠플러스) 이용 등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 조직관리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완료할 경우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관련기사
-
"PM+20 설치해볼까"…새 무료 청구 프로그램 17일 오픈
2021-05-12 23:33
-
팜IT3000 대체할 새 청구 프로그램 5월 17일 출시
2021-04-29 11:12
-
면허신고 첫날 약사 6천명 완료...내년 4월7일까지 진행
2021-07-02 0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