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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별관약국 개설 판결 불복...보건소 항소장 제출

  • 정흥준
  • 2021-09-06 11:38:25
  • 강남 B병원, 구내약국 논란...개설 불허→법원서 허가 반전
  • 구보건소 불복...인근 피해약사도 항소심 보조참가인 신청

B병원 본관과 별관 사이 계단을 내려가면 약국과 카페가 나온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구보건소가 오늘(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인근 피해약사가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을 신청하며, 법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앞서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려 취하는 지자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보건소 측 소송대리인이 오늘 재심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는 별관약국을 여전히 구내약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약사들도 개설허가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별관약국 개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모 약사는 항소심 보조참가인 신청을 마쳤다.

대구 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처럼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지역 병의원에서도 편법 개설을 저지한다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전용통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간판 구조 등에 비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해야 될 소지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서는 주변 아파트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고 B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의 처방도 조제하게 될 거라는 점 등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가까운 병원은 이전을 했거나, 한방병원 등으로 처방이 거의 없다. 결국 B병원에 대한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병원 구획 밖임에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획 안에 있는데도 내부 통로가 없다는 이유가 강조되는 것은 앞선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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