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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순물 발사르탄 3년...손해배상 제약사 처방손실 2800억

  • 천승현
  • 2021-09-16 06:20:51
  • 구상금 청구 69개사 84개 품목 최근 1년 처방액 350억
  • 불순물 조치 이후 연 평균 900억대 처방액 감소
  • 채무부존재 소송 제약사들, 매출 손실 더욱 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로부터 불순물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지난 3년간 입은 처방액 손실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당국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며 구상금 규모도 커진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등 제약사 36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항소를 검토 중이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발사르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보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청구 2년이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든파마, 이연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콜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하지만 소송 패소로 제약사들은 구상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제약사들은 더욱이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상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의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77억원보다 26.4% 늘었지만 불순물 검출로 판매중지 조치를 받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간 처방액 1232억원 대비 71.6% 쪼그라들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처방금액이 882억원 사라진 셈이다.

불순물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은 판매중지가 내려진 이후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처방금액이 293억원으로 1년만에 76.2% 추락했다. 이후 상당수 제품은 판매가 재개됐지만 좀처럼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처방액은 2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9억원 축소됐다. 이후 2년간 불순물 판매중지 조치 이전에 비해 처방금액 감소폭은 각각 955억원, 882억원으로 나타났다. 불순물 판매중지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처방액 감소 규모는 총 2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69개 업체의 발사르탄제제 처방액이 연 평균 925억원 증발했다는 얘기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84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44개는 지난 1년간 처방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불순물 조치 이후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한 셈이다.

한림제약, 명문제약, 아주약품,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바이넥스, 다산제약, 구주제약, 종근당, 한화제약, 대화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신일제약, 삼일제약, 건일제약, 진양제약,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JW신약, LG화학, 셀트리온제약, 한독, 일성신약, 씨티씨바이오, 한국넬슨제약, 초당약품, 유유제약, 동국제약, 오스코리아제약, 부광약품, 미래제약, 안국뉴팜, 동성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한국피엠지제약, 경희제약, 명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태준제약, 파마킹 등은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의 최근 1년간 처방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는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실적을 냈지만 불순물 조치 이후 시장에서 사라졌다.

정부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발사르탄제제의 성적표는 더욱 처참하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36곳의 발사르탄제제 44개 품목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871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처방액은 158억원으로 81.8% 내려앉았다. 2019년 7월부터 6월까지 1년간 처방액은 125억원으로 더욱 축소됐다. 최근 1년간 처방액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불순물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구상금을 청구받은 대원제약은 ‘엑스콤비’의 처방액이 불순물 조치 1년간 96억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1년간 처방액은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는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처방금액 103억원에 달했는데, 이후 3년간 처방액은 13억원, 9억원, 23억원에 그쳤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이후 정상적인 원료 사용이 확인되면 판매재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처방중단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

판매재개 제품은 모두 제네릭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데다 이미 수십개의 동일한 제품이 팔리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이다. 아직 시장에서 발사르탄 성분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소멸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제약사들은 판매중지가 풀렸더라도 이미 ‘불순물 고혈압약’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발사르탄 파동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은 발사르탄 시장을 포기하고 유사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제약사들은 여전히 발사르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처방 실적 감소와 소송 패소에 대한 억울함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불순물 검출 의약품은 해당 제조번호만 회수하면서 종전보다 손실 규모는 축소됐다”라면서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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