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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는 모면했지만...커져가는 불순물 긴장감

  • 천승현
  • 2021-09-10 06:20:12
  • 사르탄류 3종 78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 회수
  • 제약사들, 판매중지 없어 손실 경감
  • 회수·폐기 비용 부담...추가 회수 우려 확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메트포르민에 이어 1년 3개월만에 또 다시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의 대규모 회수가 진행된다. 기존과는 다르게 판매중지 없이 문제의 물량만 회수가 이뤄지면서 제약사들의 손실은 크게 경감됐다. 다만 회수 폐기와 교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사르탄류 3개 성분이 함유된 36개사 73개 품목의 183개 제조번호에 대해 제약사의 자진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125곳이 제출한 819개 품목의 AZBT 시험검사 결과 1일 섭취허용량(1.5㎍/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36개 제품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제품 25개 제품 76개 제조번호다. 업체별로는 안국약품이 가장 많은 24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동광제약 21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지목됐고 셀트리온제약과 HK이노엔은 각각 17개, 16개 제조번호가 회수된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AZBT 위험성이 불거진지 4개월 만에 국내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사르탄류의 AZBT 위험성은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바레니클린도 해외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위험성 점검에 나섰다. 이미 화이자는 바레니클린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챔픽스의 공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사르탄류 AZBT 조치의 경우 문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불순물 조치에 비해 제약사들의 손실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해 회수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8년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때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우려가 컸다.

2019년 식약처는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전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니자티딘제제는 불순물 초과 검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결정했지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메트포르민제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1개 제품 전체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문제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제약사들의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 불순물 의약품 조치가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불순물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제품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 밟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5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1개 품목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103억원의 누계처방을 올렸는데 올해는 8억원에 그쳤다. 전년대비 91.8% 추락했다.

JW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은 올해 5월까지 외래처방액 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42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지만 6월 이후 처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 오알'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3억원의 누계처방액을 냈지만 올해 처방액은 0원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앞둔 지난 5일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시 조치방안‘을 마련해 제약사들에 발송했다. 새로운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에는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미국과 유럽처럼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더라도 인체 위해성은 낮은데도 해당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하면 기업들의 손실이 커질뿐더러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도 적잖은 혼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AZBT의 기준 초과 의약품은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AZBT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사르탄류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의 회수 대상이 크게 축소됐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수량이 많은 업체들은 회수 폐기 비용도 부담이다. 통상 제조번호당 10만~100만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제조번호당 10만개 생산됐다고 가정해도 회수 물량은 총 1830만개에 달한다.

회수 의약품의 교환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제약사들 입장에선 부담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 소비자 교환 및 약국과 제약사간 정산 절차에 따르면 교환 일수에 따른 약국의 일자별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교환에 따른 추가 업무량을 교환비용으로 정산하도록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재조제 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110%을 정산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 불순물 의약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경쟁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되면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 의약품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국약품의 ‘레보살탄’이 유일하게 처방액이 100억원을 넘었을 뿐 매출 규모가 작은 제네릭 제품이 대부분이다. 회수 대상 제품 중 작년에 1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올린 제품은 13개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약국에서 동일 제품 중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지 않은 다른 제조번호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번 회수로 해당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 제품이 대체 의약품이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불순물 검출로 낙인 찍히면 경쟁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제약사들은 시장 사수를 위해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 불순물 검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달 한미약품의 '로벨리토', 한독의 '아프로벨'과 '코아프로벨' 등에 대해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자진회수가 진행됐다. 모두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올해 이전 제조된 제품의 AZBT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불순물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자진회수가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총 104개 제조번호에 달한다.

로벨리토300/10mg은 11개 제조번호, 로벨리토 150/10mg은 33개 제조번호, 로벨리토300/20mg은 10개 제조번호에 대해 각각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아프로벨150mg과 아프로벨 300mg은 각각 24개, 10개 제조번호가 회수됐다. 코아프로벨300/12.5mg은 5개 제조번호, 코아프로벨150/12.5mg은 11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AZBT 시험검사와 결과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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