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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서 고배

  • 서울중앙지법, 대원제약 등 36곳 원고 패소 판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순물 의약품 후속조치의 비용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벌인 소송에서 정부가 먼저 웃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외 35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한 건보공단이 청구한 각각의 구상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비용 역시 제약사들이 지불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이 2019년 10월 제약사 69곳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구상금은 총 20억3000만원이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보재정을 제약사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게 건보공단 주장이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에 환자들에게 처방된 불순물 의약품을 새 의약품으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건보공단 조치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예기치 못한 불순물을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인지하게 됐고, 적법한 과정으로 제조한 만큼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어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소송은 발사르탄 사태 이후 잇달아 라니티딘·메트포르민·로사르탄·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불순물 사태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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