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키트 업체, 초비상...약국 이탈방지 사활
- 강혜경
- 2021-09-30 11:5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와 논의…사활 걸고 식약처와 조율 이루겠다"
- SNS 홍보시에는 '백신 접종 후-자가' 용어 사용 자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가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하며, 사활을 걸고서라도 식약처로부터 약국 판매 등에 대한 지침을 받겠다는 것이다.
'약국 내 판매를 지양하라', '검사결과 판독은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부분과 관련해 명확한 유통·취급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체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1차시 행정경고처분, 2차시 영업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보건소 행정지침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소가 항체검사키트 취급과 관련해 약국에 '판매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게 된 것은, 식약처의 유권해석 때문으로 해당 업체는 "식약처 확인 결과 보건소나 구청에 지도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은 없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이 '주의'처분을 받은 SNS 홍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홍보 및 광고 없이 진행하면 된다. 즉 '백신 접종 후', '자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약국가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생했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고 보건소 공문과 식약처 공문 등으로 인해 약국가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약국에서 판매가 수월하도록 회사의 사활을 걸고 식약처와 조율 중에 있고, 해당 내용을 보건소에도 공유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일부 판매에 자신을 잃은 약국들이 반품을 하고는 있으나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소 주문 물량도 50개에서 20개로 조정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혼선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취급 포기 속출…항체검사키트 판매 백기든 약국가, 왜?
2021-09-29 16:12
-
항체검사키트 약국유통 "된다 vs 안된다"…약사들 '혼란'
2021-09-09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