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주장에 정부 '신중'
- 이탁순
- 2021-10-01 10:1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직역간 이해관계 큰 사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오는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 요구사항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및 천연물신약개발법상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