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 김지은
- 2021-10-12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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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정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이미 지급했던 임금이나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약국들도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달부터는 직원에게 임금과 더불어 그에 따른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원이 한명인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번 개정 법 시행이 여타 업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단순 명세서 교부 그 이면에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실수령액, 즉 ‘세후’ 기준 임금 책정 등의 관행이 이번 명세서 교부와 함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졌다.
더불어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약국 규모 별로 제도에 맞춰 각종 수당 항목을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은 약국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의 암묵적 합의 하에 비체계적 임금 책정이 이뤄져 왔다. 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원 모두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세전보다는 실제 자신이 매월 지급하고 받게될 ‘세후’ 임금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쌍방 합의가 됐더라도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인 약국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선 약국들은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현재 약국의 직원 노무 관리와 임금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졌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개편할 마음가짐도 가져야겠다.
더 이상 예전 주먹구구식 노무 관리에 머물러 있기에는 노동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고용인들은 계속 더 스마트해지고 있단 점을 약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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