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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중증건선 산정특례·아토피 급여확대 검토"

  • 이혜경
  • 2021-10-15 11:36:44
  • 정춘숙 의원 "아이들 고생 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촉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 개선과 아토피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건선 약물치료 산정특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증 아토피 아동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인만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고생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다.

건선은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건선 전체가 아닌 '중증에 한해서만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경직성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른 면역질환과 비교해도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간과 기준 조건이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자단체는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5년 후 산정특례를 재등록 시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를 재검토해서 심평원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건선과 아동 아토피는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 현재 급여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저용량에 대해 중증의 6~11세 소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급여 연령 확대 요청이 와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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