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위해"…전국 약사회 임원들 속속 사퇴
- 김지은
- 2021-10-18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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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약·시도지부 약사회 선거 출마자 사임서 제출
- 2018년 개정된 ‘중립의무’ 선거관리규정 따른 조치
- 대약·시도지부 약사회 임원진 줄사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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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도지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 선거 출마를 결심했거나 출마 후보의 선거 운동을 준비 중인 일부 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약사회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지부 임원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 제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약준모 장동석 회장도 지난 16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여약사대회에 참석해 현 충청북도약사회 총무위원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뜻하는 바가 있어 일요일인 17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총무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울산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차기 지부장으로 추대가 예정된 박정훈 남구약사회장도 18일 시약사회 부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대한약사회장, 16개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약사회 임원들의 사임서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공고일 전날인 오늘(19일)에는 사임서 제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현직 임원들의 사임서 제출은 지난 선거에서 바뀐 선거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8년 당시의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 선거 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이때 바뀐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려는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퇴 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본인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직무대행을 세운 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원들의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지난 선거에서도 제기됐던 회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일부 임원의 경우 사퇴 여부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이 출마하는 경우는 직무대행을 두면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운동을 돕는 임원은 사퇴를 하도록 하는 등 선거규정상 논리에 맞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더불어 선거운동도 시작하기 전 사임을 하도록 돼 있어 2달 가까이 회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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