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제한…"비만·향정약 오남용 차단 효과"
- 강혜경
- 2021-10-19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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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533품목, 오남용우려약 277품목 대상
- 약국가 "늦었지만 다행…위드코로나에선 재택치료 외엔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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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9일 공고한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77품목 등이다.
마약과 향정, 오남용약 810품목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됨에 따라 비만약을 전문으로 처방해 주는 의원과 비만 또는 성기능약을 전문으로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다이어트약의 경우 향정약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약·향정과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제한될 경우 병원, 약국에 방문하기 껄끄러워 이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에게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조합의 경우 비만약 단골 처방이기 때문에 처방에 제한을 둘 경우 실효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시알리스, 비아그라, 팔팔정 등 성기능약에 대한 처방이 막히면, 성기능 약 온라인 처방을 중점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앱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업체의 경우 탈모약 등은 종전과 같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A약사는 "비만이나 성기능약의 오남용 등도 문제지만,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품목에서 제외된 또 다른 처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당초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목적이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에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C약사는 "품목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범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 지침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이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는 감염병 위기단계 완화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일상 회복에 들어서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재택 치료자 이외에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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